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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관련 세무조정 |
저자: 이정환 |
당월호가기:541
| 날짜:2022-03-10
| 조회수:6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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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손금 손금산입 1. 개요 2. 법인세법상 대손금 3. 대손금의 손금공제시기 4. 대손금액 5. 대손금의 회계처리 6. 대손충당금 7.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 II. 세금과 공과금 손금산입 III. 기부금 손금산입 1. 기부금 구분 2. 현물기부금의 평가 3. 기부금의 귀속시기 4. 기부금의 분류 5.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6.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IV.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1. 직접외국납부세액 2. 간접외국납부세액
I. 대손금 손금산입
1. 개요
법인이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금 및 대여금과 같은 채권은 채무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 중에서 회수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여 비용과 충당금으로 계상해야 자산평가와 기간손익계산을 적정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의 회수불능예상액을 추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대손상각비라고 하고, 그 상대계정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이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잔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전액 돌려받는 효과가 생기지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한계세율(최대 27.5%)을 곱한 만큼의 절세효과밖에 없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2. 법인세법상 대손금
(1)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채권 대손금이 될 수 있는 채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음의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도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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