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Ⅱ. 취득가액의 산정 1. 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반원칙 2. 취득가액 산정 시 특수한 문제 Ⅲ. 재고자산의 평가 1. 평가방법 2. 신고방법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3. 재고자산평가손실 과 재고자산감모손실 Ⅳ. 유가증권의 평가 1. 개요 2.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 3.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 기업회계기준 2. 법인세법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 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하는데, 결산조정은 법인이 장부상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하는 세무조정방법을 말하고, 신고조정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의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 방법을 말한다.
본 기고에서는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위주로 자산 및 부채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Ⅰ.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개요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자산평가손익을 익금과 손금의 범위로 분류하면서도,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항목으로 자산평가손익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비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법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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