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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인세 사례 해설
 저자: 오종원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21-11-25 |  조회수:5231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인세 사례 해설


최근 들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에 대하여 필자가 상담받은 사례 중 유익한 내용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결산조정사항의 대표적 사례

현행 법인세법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손금사항은  회사의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상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1)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다만, 감가상각의제와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가 적용되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산의 평가차손
(3) 대손충당금
(4)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다만,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다만,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종업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손금인정 사례(집행기준 19-19-3)

(1) 법인이 불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및 학비보조금은 인건비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3)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 해당액 및 지배주주인 임원의 경우 지배주주 외의 임원 보수를 초과하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해당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목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집행기준 19-19-8)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종전의 등록세 포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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