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개별적 노동관계법령 관련 내용 1.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2. 전자문서 방식의 근로계약서 교부 가능 3. 체당금 용어변경 및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4.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법률 개정 5. 임금액 산정방식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 의무화 6.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7. 이행강제금 금액의 증가 Ⅲ. 나가며
Ⅰ. 들어가며
현 정부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정책 기조나 정책안들이 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현 정부에 독이 되는 형국이다. 노동관계법령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현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일만원이라는 명목으로 2년간 대폭 인상함으로 오히려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률 증가라는 역풍으로 인상폭이 유래없이 낮았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높은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제한 및 처벌 강화, 중대재해법 제정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사망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동안 수많은 노동관계법령이 제·개정되었다. 이번 달 정리할 내용은 개별적 노동관계법령 중 중요한 개정 내용들이다. 이러한 제·개정 노동관계법령이 노사간, 사회 전체에 신뢰를 쌓는 내용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살펴본다.
Ⅱ. 개별적 노동관계 최근 개정 법령
1.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시행일: 21.1.1.)
(1)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최저수준을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