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
 |
자산가치 산정에 관한 해설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16
| 날짜:2003-06-01
| 조회수:30109 |
|
[목 차]
Ⅰ. 개요 1.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2.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천내용 3.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4. 순자산가치 Ⅱ. 순자산가액계산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제1항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치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로 비상장주식이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특집으로 자산가치 산정에 관한 해설과 수익가치에 대한 산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유,무상증자 및 자기주식의 평가 등을 엮었다.
-------------------------------------------- Ⅰ. ◈ 개 요 --------------------------------------------
1.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는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와 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에 불문)의 평균액에 의해서 평가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①의 규정 준용. 단,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③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국공채 등 기타유가증권의 평가: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및 비상장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하고자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상장, 협회등록을 추진 중인 법인의 주식): 당해 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⑥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당해 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증법 제 63조에서는 시장성 및 환전성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재산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천 내용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단순산술평균해서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결손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산가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28일 법 개정시 비상장주식은 수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 보다 작을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렇게 개정한 취지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기업의 미래수익창출능력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한 수익가치로 보았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M&A거래시 결손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순자산가치만큼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점을 감안한 법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 자산가치와 관련된 법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86년 12월 31일 시행령(대통령령 제12038호)개정시 순자산가액의 평가항목 중에서 이연자산 및 외화환산손익에 대해서 법 개정이 있었다.
(2) 1996년 12월 31일 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개정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더불어 할증평가대상이 되는 최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more |
|
|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