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특수판매 및 용역제공 수익
1. 위탁판매?양도?양수수익
(2) 위탁판매?양도?양수일 기준 ⑤ 결산에 있어서 실제로 신고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이므로 적송품의 판매일과 매출계산서의 도착일까지의 시간적 이는 조정 할 수가 있다는 점 위탁 판매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① 상품적송(위탁자) ② 적송된 상품의 인수(수탁자) ③ 상품판매 (수탁자) ④ 매출계산서의 작성(수탁자) ⑤ 매출계산서의 발송(수탁자) ⑥ 매출계산서의 도착(위탁자)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단계를 밟아서 처리를 하면 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다만, 수익인식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를 전제로 하여 수익인식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원인 만은 조정하면 된다.
예를 들면 00주식회사가 당기 사업연도 (××××년 1.1 ~12. 31)에 있어서 ××××년 10월 10일자 A상품 100개에 단가 6,000원 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부산상회에 적송하고 그 적송운임 5,000월을 현찰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익년 1월 10일에 가서야 매출계산서가 도착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수탁처에서 판매하고 인도한 일자는 전년 ××××년 12월 31일이고, 판매대금 800,000원에서 판매수수료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후일 송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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