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수익의 의의와 인식기준
1. 세무수익의 구조
소득금액의 계산원리는 익금의 총액(세무수익)에서 손금의 총액(세무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인데, 세무수익이란 세법상 순자산의 증가원인이 되는 일체의 수익을 말한다. 세무회계에 있어서 세무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회계에 있어서와 같이 이를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표시하지 않고 다만, 수익을 종류별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기업회계의 표시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익 ①판매금액 수산업?광산업?제조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②수입금액 금융업?신탁업?산림업?축산업?의료업?운송보관업?오락서비업?기타 서비스업 등 ③도급금액 건설업 ④보험료액 보험업
(2)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수익 ①자산의 양도금액 ②자산의 임대료 ③자산의 평가차익 ④무상취득자산의 가액 ⑤채무면제익 ⑥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⑦이익처분에 따르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⑧위에 열거한 항목 이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 될 금액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순자산의 증가원인이 되는 익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세무수익의 구조> ?자산의 판매 ?자산의 양도 ?용역의 제공
일반적으로 자산의 판매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매출액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매출액을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판매금액?수입금액?도급금액 및 보험료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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