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필자가 2020년 하반기 상담받은 내용 중 2021년 6월 1일 현재 다주택을 보유한 독자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 소재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의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과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신 조정대상 지역의 범위를 소개하니 종합부동산세의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I. 2021년 6월 1일 현재 ‘3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소재 2주택이상을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과 세율(종부법 제9조 제1항 제2호)
(1) 강남 2주택(아파트) 소유자의 아파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50억원 가정시 과세표준= (50억원 ? 6억원) x 95%(2021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41.8억원 ①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상기 ‘I’의 도표 참조) = 128,880,000원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60)
*필자주: 상기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규정된 ‘세부담상한액‘ 한도내라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임. ② 농어촌특별세 부담액(= ① x 20%) = 25,77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