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신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활용 절세전략은? 이번호에서는 최근 2020년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관련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월세세액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제95조의 2). * 2020.12.7.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4천5백만원’으로 인상예정임.
(1)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월세계약자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가능함.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월세액 소득공제 1세대 요건 및 주택의 요건 ① 1세대의 정의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주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