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의의 Ⅱ. 특수관계인의 개념 1. 특수관계인의 범위 2.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3.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4.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Ⅲ.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이번 호 게재분) Ⅳ. 과점주주관련 주요 해석사례
<승 전>
Ⅲ.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3)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되는 시기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때 또는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 하는 때이며 이는 곧 주식의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세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그 취득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권의 취득일은 명의개서일19)(주식명의 개서청구에 의하여 주주명단에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주식의 취득사항은 원칙상 해당 법인의 주주대장에 명의변경, 개서되는 것이지만 소규모 법인에서는 주주대장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등 세액신고의 첨부 서류로 결산보고와 함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신고 된다. 따라서 실무상 과세관청에서는 주주변경(취득)사실을 결산보고서에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