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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상>
 저자: 장상록 |   당월호가기:524  |  날짜:2020-10-10 |  조회수:3297
 



장 상 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법학/경영학박사> 
대구카톨릭대학교 졸업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법학/경영학박사
안진세무법인 
1929718@hanmail.net
TEL. 010-8599-4492


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의의
Ⅱ. 특수관계인의 개념
 1. 특수관계인의 범위
 2.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3.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4.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Ⅲ.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Ⅳ. 과점주주관련 주요 해석사례



  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의의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들을 “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그리고 그 과점주주에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밥 제7조 제5항.
즉,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과는 별개로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해당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바로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 11138 판결.
해당 법인과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寡占株主)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나 출자총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총액)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 대상(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세율 2% ×주식 지분율)하게 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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