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 환 <공인회계사> 국민대 경영학과 졸업 DB손해보험 근무(전)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전) 현대회계법인 근무(현) TEL. (02)554-0382
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2. 업무사용금액 산정 3.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이월처리 Ⅱ. 기부금 1. 기부금 개요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 3. 기부금한도액 4. 기부금의 세무조정 Ⅲ. 제세공과금 1. 조세 2. 공과금 3. 벌금 등 Ⅳ. 업무무관 경비 Ⅴ. 보험료 1. 화재보험료 등 2.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회계처리 시에 미리 세무회계상의 처리방안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본문에서는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 기부금, 제세공과금 등 지출경비에 대한 세무회계상 유의점과 처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법(법인세법 제27의2조, 소득세법 제33의2조)에서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 비용에 대해 세무회계상 손금부인이 되지 않도록 운행일지 구비,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등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하며, 개별소비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승용자동차라 할지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