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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저자: 박성용 |   당월호가기:524  |  날짜:2020-10-10 |  조회수:4542
 

박 성 용
<웅지세무대학교 부총장 경영학박사>

   최근 정부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대신 중산층·서민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되고 연소득이 과세표준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층 1만 6000명이 인상될 세율의 대상이 되어 연간 9000원 정도 추가 납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율 45%는 1995년 45%의 최고세율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세 과표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5%로 할 예정인데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과표에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최고세율인데 3% 상향 조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구간이 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상당하게 감소하였고 소득상위 20%를 소득하위 20%로 나눈 값인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되었는데 (이 지표는 지니계수와 함께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 그래서 이러한 세법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1년 10월부터는 암호화폐를 거래하여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주식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거래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암호화폐의 거래소득이 2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즉 기업의 당해 연도분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연도 3년 평균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였다고 하면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를 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 투자분의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3%, 중견기업 6%, 대기업 4%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진다. 현재 시설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기계설비와 생산성 향상시설, 연구개발 설비 등 9가지로 나누어 있었는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추가해 총 10가지 지원제도를 한가지로 단순화 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원당 1000만원씩, 중견기업에는 700백씩 주던 세액공제의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해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세액공제의 혜택도 2년 연장하여 2022년까지 해주기로 하였다. 고령자의 고용지원을 위해서도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추가하였다.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줄여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가 총급여액에 따라 200~3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상향조정 하였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2018년 기준)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의 평균인 34.2%(2018년 기준)보다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와 인구나 규모가 비슷한 유럽국가 중 평균정도인 이탈리아(42.4%)와도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70%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고 자원도 별로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초고소득층의 1995년으로의 45% 세율 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실천이며 그 분들의 자부심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의 투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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