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실채권의 의의
부실채권의 대표적인 것은 중단채권과 악성채권이 있다. 중단채권은 부도 또는 도주 등 사고로 거래가 중단되었거나, 3개월 이상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 회사의 영업방침으로 중단거래처로 결정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악성채권은 거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처 중에서 채권확보는나 판매력, 신용도가 현저하게 불량하여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대상 거래처로 지정한 거래처의 채권이다. 그 외에도 판매사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부실화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실채권으로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2. 거래처 부실화(도산)징후 탐지
(1) 도산의 의의와 정리밥법 도산이란 거래처가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더 많아서 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일반적인 경우 어느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부도내고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는 상태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채권의 회소곤란 또는 회수불능이라고 하는 상태는 반드시 도산에 따른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사망이나 도주 등 행방불명,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한 거래 등 채권의 증빙자료가 불비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거래처가 도산하였을 경우에 도산한 거래처가 취하는 정리방법은 거래처의 규모나 거래처의 상황 및 채권자의 반응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① 임의정리---도피?잠적?파산?지급유예?합병해산 ② 법정정리---파산절차?회사정리절차
거래처가 취하는 정리방법에 따라 채권자들의 대응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임의정리의 경우에는 각 채권자들은 각자의 기확보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정리의 경우, 일단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이미 집행한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실효하게 되고 (회사정리법 §37, §67, §파산법 61), 근저당 등 담보권의 실행도 중지되며(회사정리법 §37, §67), 임의정리에 있어서는 채권자 집회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회사정리절차 (법정관리)의 경우에 각 채권자는 반드시 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채권자집회에 참가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쩨164조) 소규모 기업은 대개 법정정리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정리방법의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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