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매출채권 평가 1. K-IFRS 2. 일반기업회계기준 3. 법인세법 Ⅱ. 대손충당금 1. 대손 2. 대손추산액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손상차손 Ⅲ.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1. 대손금의 범위 2.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채권의 범위 3.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4.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 Ⅳ.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처리 1. 대손요건 및 대손세액
Ⅰ.매출채권 평가
1. K-IFRS
K-IFRS는 공정가치평가를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회계처리에 따른 매출채권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문단의 기준서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1) 손상검토 및 인식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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