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형자산의 상각 1. 상각기간 2. 감가상각방법 Ⅱ. 유형자산의 재평가 1. 재평가모형의 선택 2. 공정가치 3. 재평가의 빈도 및 범위 4. 재평가에 따른 회계처리 Ⅲ. 무형자산의 상각 Ⅳ.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1.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2.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3. 손상차손의 환입 Ⅴ. 유·무형자산의 평가에 대한 세무상처리
유형자산에 내재된 경제적효익은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가공비로서 제조원가를 구성한다. 재고자산은 회사의 주된 영업과 관련하여 단기에 현금화 될 자산이므로 제조업에서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와 건물도 부동산매매업에서는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이 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듯 다양한 자산의 평가 및 손실처리에 대하여 이번 호에 특집으로 다루었다.
Ⅰ. 유형자산의 상각
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해 경제적효익이 감소한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제적효익의 소멸을 반영할 수 있는 감가상각의 인식을 통하여 감소한다.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원가의 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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