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 <8>
Ⅰ. 익금의 정의 및 귀속시기 Ⅱ. 감가상각비 Ⅲ.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Ⅳ.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 Ⅴ. 접대비 Ⅵ. 기부금 Ⅶ. 준비금 Ⅷ.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이번 호 게재분) 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Ⅹ.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 제도를 말한다.
Ⅰ.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변경되었으며 동법은 2005.12.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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