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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해설 (3)
 저자: 김태호 |   당월호가기:498  |  날짜:2018-08-10 |  조회수:3692
 


Ⅰ. 들어가는 말  
Ⅱ.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3. 과세대상 및 과세물건 
 4. 과세표준 
 5. 세율
 6.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7.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8. 확정신고납부
 9. 사업장별 안분납부 (이번 호 게재분)
10. 확정신고 후의 각종 절차
11. 부실회계처리에 따른 경정특례
Ⅲ.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다음 호 게재분)





사업장별 안분비율은 전국 시, 군, 구에 소재하는 법인의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과 사업장별 종업원 수 비율을 50%씩 합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종업원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로 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한다. 그리고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송전철탑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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