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FRS에 준거하여 -
Ⅰ.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Ⅱ.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Ⅲ. 회계처리 Ⅳ. 추가 논의 사항 1. 투자차액 2. 투자기업 3. 지분법의 중단
금융감독원이 S사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르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 논리를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일 조치사전통지서를 통해 금감원이 지난 2015년 S사가 E사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회계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금감원은 지난해 특별감리 당시에는 S사에게 B사(2대주주)와 콜옵션 계약을 맺은 직후(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물론 특별감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금융당국의 논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S사를 상대로 회계 일관성 부족을 지적해온 금감원이 스스로 논리를 바꿔 무리하게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S사측은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금감원이 특별감리 과정에서 B사와 콜옵션 계약을 맺은 2012년에 관계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가 조치사전통지서에는 반대로 관계회사 전환이 문제였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이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인 만큼, S사의 주장과 관련해 특별한 논의는 없었지만 추후 증선위원들이 2015년 이전 회계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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