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지 환 <공인회계사> 영남대 경제학과 졸업 광교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2051-7656
Ⅰ.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1.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의의 2. 가지급금의 범위 3. 인정이자의 계산 4.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 대상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Ⅲ. 가공자산 등에 대한 소득처분 사례 1.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세액등의 처분 2. 자산과대계상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3.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4.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5.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6.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Ⅳ. 이전가격세제에 따른 소득처분 1. 이전가격세제 2.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3. 해외현지기업의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소득처분
Ⅰ. 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1.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의의 (1) 인정이자 세무상 용어 중에 “인정”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항목들이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이자이다. 그 외에도 인정배당, 인정상여가 있다. “인정”의 의미는 간주한다는 의미로서 이자, 배당, 상여를 수수한 것으로 간주해서 관련 세금을 계산하는 세무상으로 나타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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