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원칙 2. 법인세법상 예외적인 평가 인정 3. 자산 감액손실 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1. 개요 2. 재고자산의 범위 3.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4.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 5.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용 6. 재고자산 평가감 7.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8.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Ⅲ.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1. 유가증권의 범위 2. 취득가액 3. 유가증권 평가방법 Ⅳ.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Ⅰ. 개요 -------------------------------
1. 원칙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은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외화자산 및 부채, 법소정 재고자산, 감액손실 등 예외적으로 평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2. 법인세법상 예외적인 평가 인정
법인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