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기준법의 규정 및 과거 회계처리 관행 Ⅱ.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1. 결산시 부채로 계상할 금액의 산정 2. 계상된 부채의 사후처리 3. 실무적인 고려사항 Ⅲ. 세무조정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2012년 결산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연차수당의 비용인식 시점에 관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대부분의 법인들이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권리의 발생시점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다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기간 동안(근무제공연도의 다음해) 사용하지 못한 분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점에 비용(연차수당)으로 인식하여왔다. 이를 처음 적용하는 법인들은 관련 연차휴가의 발생 및 소멸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다소간의 혼란이 있었고, 더 나아가 이를 세무회계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다루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