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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근무
TEL.(02) 3703-5059
건설경기활성화 및 주택건설산업지원 해설
 저자: 이성용 |   당월호가기:309  |  날짜:2002-11-01 |  조회수:10017
 

IMF구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시중금리인하로 인하여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입주자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주는 등 건설경기의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실무자를 통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건설산업지원 해설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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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
Ⅱ.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배경
Ⅲ. 지방세감면조례 개정과 감면자율권과의 관계
1.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확대조치
2. 지방세감면조례개정 경위
3.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현황
4. 국가의 지방세감면결정과 감면조례제정권
5. 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조례제정권한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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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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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감면범위가 확대되기 이전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전용면적 60㎡미만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다시 사업자 및 입주자, 전용면적,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별로 각각 구분하여 경감규정을 두고 있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경감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1982.5.22.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및 주택건설에 대한 시·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취득할 경우 주택건설에 대한 시·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 입주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여 오다가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부터 분리되면서 감면세목에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되는 근거규정인 주택건설에 대한 시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통합규정하고 있는 점이 현행 감면 규정조항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95.1.1.부터 입주자가 전용면적별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임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1991.1.1.부터는 종합토지세 50%경감 규정에서 분리과세세율(3/1000)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건설경기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확대하기 이전에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별로 나누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별에 따라 감면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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