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관리 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개요 2.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법인 3. 공제기간 4. 회계상 이월결손금과 세무상 이월결손금 5. 공제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6.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초과결손금의 공제시기 7. 이월결손금의 특수한 문제 Ⅱ.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환급 1. 결손금 소급공제 2. 대상 법인 3. 적용 요건 4. 공제기간 Ⅲ. 공제감면세액의 관리 1. 감면세액의 추징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3. 결손법인과 구분경리
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관리
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개요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되며 2009년말 법인세법 개정시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라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범위가 명확해졌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 이월결손금이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회계상 이월결손금과는 다르다. 기업회계상의 결손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 등으로 보전되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세법상의 결손금은 이와 같은 보전에 불구하고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면 계속 존속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소득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를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황에 직면하는 등 사유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조세제도가 상황이 어려운 기업을 더욱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하여 회복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게 위하여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