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지 환 <공인회계사> 영남대 경제학과 졸업 광교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2501-7656
Ⅰ. 개요 Ⅱ.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 대손금의 손금산입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Ⅲ.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Ⅳ.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Ⅴ.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1.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요건(현실적인 퇴직) 2.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범위액 3. 특수관계법인간 전출입에 의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Ⅵ.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2.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Ⅶ.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Ⅷ.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상계 및 환입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기타사항 Ⅸ.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1.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범위액 2. 책임준비금 등의 상계와 환입
Ⅰ. 개요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수취권리 또는 지급의무가 확정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기업회계에 따른 수익비용대응원칙과 상충관계에 놓이게 되고, 미래의 재원확보을 할 수 없는 원칙이기도 하다. 이에 법인세법에서는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