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수 <법학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교수)
<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퀠른대학교 보험법연구소 연구원(전)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 등 외래교수(전)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교수(현) TEL. 011-286-8924
Ⅰ.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2.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Ⅱ. 합자조합 1. 합자조합의 의의 및 법적성질 2. 합자조합의 설립 3.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4. 유한책임조합원의 퇴사 5. 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Ⅲ. 유한책임회사 1. 의의 및 특성 2.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계 등 7.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및 조직변경 8.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 Ⅳ. 집행임원제도 (다음 호 게재분) 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Ⅵ.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 Ⅶ. 준법지원인 제도 Ⅷ. 주식 규정의 개정 Ⅸ 이사의 의무와 책임 규정의 개정 Ⅹ 회사의 계산 규정의 개정 Ⅺ. 사채 규정의 개정 Ⅻ 회사의 합병 및 분할 규정의 개정 ⅩⅢ. 유한회사 규정의 개정 ⅩⅣ. 기타
상법 개정법률안이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법(회사편)의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세계 주요국가의 회사법개정과 그 흐름을 같이하면서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상사법제의 선진화 구축작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 왔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개정 상법 주요해설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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