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2. 손금불산입항목 3. 손금에 관한 몇 가지 일반원칙 Ⅱ. 제세공과금 1. 조세 2, 공과금 3.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Ⅲ. 인건비 1. 일반급여 2. 상여금 3. 퇴직급여 4. 복리후생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하며,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손비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초래된 모든 순자산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이번 호에는 법인세법 해설 중 손금 관련 부분을 해설하였다.
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1) 개요 ‘손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법법 제19조 제1항).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법 제19조 제2항). 이것을 ‘손비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은 수익의 경우에 순자산증가액이면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