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지원 1. 국세지원 내용 Ⅲ.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지원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금융지원이 주어지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임대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주택과)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상 새로이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태하더라도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 Ⅰ.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세제․ 금융지원이 주어지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임대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주택과)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주택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세제지원 대상이 된다.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