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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에 대한 세무대책
 저자: 이병기 |   당월호가기:302  |  날짜:2002-04-01 |  조회수:4455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는 디지털시대의 지식혁명을 맞이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투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향상 지원을 위하여 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추가되었으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의 투자세액분야와 절세가능분야를 중심으로 차연도의 세무대책을 꾸며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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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절세가능분야 (개정세법중심)
Ⅱ. 접대비 등의 세무상 예산범위
Ⅲ. 투자세액공제 가능분야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임시투자세액공제
Ⅳ. 회계원칙변경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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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절세가능분야 (개정세법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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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대손금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① 내용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급시 익금산입한다.
② 이는 금융기관등 법인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에 의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무조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2)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① 내용
종전에는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 합병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였으나, 법개정을 통하여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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