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영업양수도에 대한 이해와 형태 Ⅱ. 영업양수도시 고려사항 1. 상법 2. 증권거래법 및 관련규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 Ⅲ. 영업양수도의 절차 1. 비공개법인의 영업양수도 절차 2. 공개법인의 영업양수도 절차 Ⅳ. 영업양도와 관련된 세무사항 1. 법인인 영업양도인의 법인세 2. 영업양도와 부가가치세 3. 영업양도와 특별소비세 Ⅴ. 영업양수와 관련된 세무사항 Ⅵ. 특수한 형태의 영업양수도와 세제혜택 1. 중소기업간 통합과 영업양도시 세제혜택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영업양수도
Ⅰ. 영업양수도에 대한 이해와 형태
영업양수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조직, 인원, 권리와 의무 등 영업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산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독립된 영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영업양수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양수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계약이전 또는 자산부채이전방식 (P&A, Purchase and Assumption)이라는 것이 있는 데 영업양도는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데 비해 P&A방식은 개별자산과 부채가 이전하는 것이다. P&A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되는데, 우리 법원은 만일 기존의 물적, 인적조직이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 영업양도로 봐서 원칙적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즉 영업을 이전하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계약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전체로서 이전한 것이라면 영업양도로서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영업의 이전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단순한 자산인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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