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Ⅱ.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구조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Ⅳ.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3. 내용연수 Ⅴ.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1.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Ⅵ. 감가상각의 의제 1. 개요 2. 제도의 성격과 취지 Ⅶ. 일시상각제도 1. 의의 및 유형 2. 국고보조금 3. 공사부담금 4. 보험차익 5.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6. 자산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각부인액은 차기 이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데, 이것도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의 일종이다. 이번 호에는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와 감가상각의 의제 및 일시상각제도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연 구>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1.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 정손실(영업외비용)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당기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대상이 되는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 상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2. 만일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였다 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