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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저자: 박세규 |   당월호가기:389  |  날짜:2009-07-06 |  조회수:7734
 

 

  박 세 규 <공인회계사>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산동․삼경회계법인 근무(전)
미래회계법인 근무 (현)
 TEL. (031)888-5811



Ⅰ. 워크아웃(Work-Out) 개요
Ⅱ. 워크아웃(Work-Out) Process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2.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워크아웃 
Ⅲ. 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 및 약정(MOU)의 체결
Ⅳ. 워크아웃(Work-Out) 관리 및 졸업

 1. 채권단 공동관리의 개시
 2. 워크아웃의 중단
 3. 워크아웃의 졸업
Ⅴ. Fast-Track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Ⅰ. ◈ 워크아웃(Work-Out) 개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 워크아웃이 오늘날의 경제적 의미를 갖게 된 계기는 1980년대 말 미국 General Electric사의 구조조정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GE사에 취임한 잭 웰치 회장은 GE가 세계적인 우량기업이긴 하지만 기술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을 알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었다. 잭 웰치 회장은 불필요한 사업을 포기하여 군살을 제거하고 핵심사업으로 그 역량을 집중하는 기업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년간에 걸친 인원감축, 핵심사업으로의 사업구조 개편 등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는데, 이때 잭 웰치 회장 이 실행한 GE사의 구조조정을 워크아웃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여 워크아웃이란 단어가 경제적 용어로 의미가 바뀌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 하였으며,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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