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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승계와 상속 및 증여 절세방안
 저자: 김상현 |   당월호가기:388  |  날짜:2009-06-05 |  조회수:5984
 

김  상  현 <성도회계법인 상무>

  <필 자 소 개>
서울지방국세청 근무(전)
세무사․성도회계법인 근무(현)
 TEL. (02)517-8333


Ⅰ. 소유권승계에 대한 이해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이해
 1. 증여세의 계산구조
 2. 상속세의 계산구조
 3. 주식의 평가
Ⅲ.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이해
 1. 민법상 상속재산의 배분
 2. 유언의 활용
 3. 상법(회사편)의 활용
Ⅳ. 상속 및 증여의 절세방안
 


  Ⅰ. ◈ 소유권승계에 대한 이해

 주식 · 재산의 분배는 ①후계자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주식 및 기타 사업용 자산의 집중과 ②후계자 이외의 상속인에 대한 배려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후계자 및 우호적 주주에게 의결권의 상당수(예를 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2/3 이상의 의결권)를 집중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의 존속·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이외의 사업용 자산도 마찬가지로 후계자에게 집중적으로 승계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후계자의 상속세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소유권승계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현황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의 주주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주가 분산된 경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협력적이던 주주들이 경영자가 교체된 것을 계기로 비협력적으로 변하거나 회사의 의사결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안정된 경영의 관점에서는 분산된 주식의 매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는 후계자 개인이 매입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이 자사주로서 취득하는 것이 좋은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지배권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는 개인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적으로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가 자사주 형태로 보유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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