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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근무
TEL.(02) 3703-5059
2009년 개정 지방세법 및 시행령 해설
 저자: 이성용 |   당월호가기:385  |  날짜:2009-03-04 |  조회수:9555
 

 이 성 용
<행정안전부 사무관>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졸업
행정안전부 지방세제팀 근무(전)
행정안전부 소속 대법원 파견 근무(현)
저서: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해설
  TEL. (02)3480-1735


1. 지방세연구원 재원 출연비율 규정
2. 정부조직개편, 심사기능 조세심판원 이관 및 행안부 위원회 폐지 등
3. 지방세 서류송달 방법 개선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보에도 공개토록 개선
5.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 부과근거 및 취득시기 명확화
6.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 보완
7.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세율 완화 및 임야 별도합산대상 조정 
8. 고급주택취득시기, 고급오락장면적산정기준 및 용도변경유예기간 조정
9. 품목별 면허세 정기분 면제 및 면허세 일부규정 조정
10.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자치단체 통보기한 단축
1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조정 및 법령개정에 따른 문구정비
12. 신․증축주택 재산세 과표적용 개선 및 세부담상한적용 공시지가보완
13. 관광산업 세제지원 및 관광호텔용 토지 재산세 감면기준 설정
14. 자동차등록변경시 납세증명서 제시방법 및 등록증 회수방법 개선
15. 경형 상용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등록세 지원
16.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율 인상 및 탄력세율 조정
17. 주행세 사무처리비 조정 및 안분기준과 방법 개선
18. 담배소비세 추징시 납세지 명확 규정 
19. 자경농민 농지․목장용지의 범위 및 공익법인의 범위 명확규정
20. 기타 관련규정 정비



   Ⅰ. ☆ 머리말

 
2008년도에는 지방세법 개정 3회, 동법시행령 개정 6회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개정 4회 등 총 13회에 이르는 지방세법령 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다른 해에 비교하여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방대하고 특히 기업과 서민생활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 내용이 많이 있으며 신정부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도 하였다. 

 총론측면에서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 재원출연비율 및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용도 규정,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지방세심사기능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폐지 및 공보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들 수 있다. 취득세관련 부야에서는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근거 및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를 보완하였으며 비수도권지역에 있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율을 완화조정하였고 비수도권지역의 회원제 골프장내 임야를 별도합산대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고급주택취득시기, 고급오락장 면적산정기준 및 상속이나 실종의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변경 유예기간을 완화조정하였다. 

 또한 품목별 면허시 정기분 면허세 면제, 면허세 종별 구분 합리적 조정, 세무서장이 소득세 경정내용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간 단축,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추가 등을 하였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문구를 정비하고, 신․증축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적용방법 개선 및 세부담상한적용 공시지가 보완 등을 하였으며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기타 자동차변경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시방법과 체납시 자동차등록증 회수방법 등 개선, 경형 사용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확대,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율 인상과 탄력세율 조정, 면제받은 담배소비세 추징시 납세지 명확규정,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경감시 농지․목장용지의 범위와 공익법인의 범위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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