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진 <공인회계사>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청안회계법인 근무(현) TEL. (02)2051-3773
Ⅰ. 손익의 귀속시기의 개요 1. 손익인식의 필요성 2. 권리의무확정주의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Ⅱ.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1. 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3.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4.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시기 Ⅲ. 주요 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사례 1.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3.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4.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시기
Ⅰ. 손익의 귀속시기의 개요
1. 손익인식의 필요성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발생시킨 손익을 사업연도라는 기간단위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과세소득과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것인가에 관하여 거래형태별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2.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법 제40조 제1항). 여기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익금의 경우는 수입할 권리, 손금의 경우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3조). 따라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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