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1. 개정내용 현황 2.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 Ⅱ.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 1. 개정내용 현황 2.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 Ⅲ.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1. 개정내용 현황 2.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 Ⅳ. 기타 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Ⅰ.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당해 연도 중에 개정된 법인세법의 내용으로서 당해연도 법인세 정기 신고시에 적용해야할 세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정내용 현황
(1)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 사항 법인세법의 개정내용 중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②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 ③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요건 완화 ④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⑤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인정범위 확대 ⑥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개선 ⑦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⑧보험회사의 구상손익 불인정 ⑨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적용특례
(2)성실납세를 위한 세제 개편사항 기업의 성실납세를 위한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성실납세방식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②성실납세방식의 신청·승인 절차와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취소 ③성실납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④성실납세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의 단순화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⑤성실납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및 표준세액 공제 제도 ⑥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⑦성실납세제도 중간예납 절차의 간소화 및 성실납세 경정 배제
(3)기타 개정사항 및 보완사항 이미 기술한 법인세법의 개정사항 이외의 주요 세제개편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 ②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관리 강화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을 비수익사업에서 제외 ③법인세 신고기한 조정 및 중간예납 규정 명확화 ④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⑤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 ⑥금융기관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⑦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보완 및 투자회사(PFV)의 배당소득 공제요건 명확화
2.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
법인이 2008년도에 법인세 신고시 적용해야 할 개정된 주요 법인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금액 ①개요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 중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해 다른 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율 확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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