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근로자는 회사와 사전협의에 의해서 법령의 절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사주 조합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배정받은 조합웜들은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 운용수익과 증여세 등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000등, 이번 호에는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제88조의 4)
1. 설립절차
(1) 설립절차
1)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근로자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법령의 절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당해 회사의 전체 근로자(임원, 회사의 주주 등은 제외)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규약안의 작성 ②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 ③ 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④ 그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