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요건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1.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7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0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3 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6 6.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20 7.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2 8.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25 9.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7 10.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8 1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0 12.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33 13. 최저한세 적용 배제 34
Ⅱ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 조세 지원
1. 결손금 소급 공제 35 2. 기타 법인세법상 지원 37
중소기업이란 자본 규모와 매출액, 근로인원 등에서 일반 기업들보다 영세하지만 국가경제의 주춧돌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측면에서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여러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분설하고자 한다.
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이라 함은 일반법인들 중에서도 업종과 규모 및 독립성을 고려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세제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1. 중소기업의 요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한다.
(1) 업종요건
다음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하나의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