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국립공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천지세무법인 근무 TEL. (02)597-2900
Ⅰ. 종합부동산세 총칙 Ⅱ.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2. 합산배제 임대주택 3. 합산배제 기타주택 4.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5. 과세표준 및 세율 6. 세액의 계산 7. 세부담의 상한 Ⅲ.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3. 세액의 계산 4. 세부담의 상한 Ⅳ.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3. 세액의 계산 4. 세부담의 상한 Ⅴ. 신고 및 납부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일(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에 즈음하여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Ⅰ. ☆ 종합부동산세 총칙
(1) 의 의 종합부동산세법은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1.5에 제정되었다.
(2) 과세대상 및 과세구분
①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에서 ①주택(부수토지 포함, 별장은 제외), ②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③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반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및 항공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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