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569-6094
I. 결산의 의의 1. 결산의 필요성 2. 결산의 이해
Ⅱ. 결산의 절차 1. 예비절차 2. 본절차 3. 재무제표의 작성
Ⅲ. 결산의 예비적 고려사항 IV. 결산정리
1. 결산정리의 의의 2. 결산정리사항 Ⅴ. 결어
기업회계상 결산이란 기업의 한 회계기간 동안의 손익을 산정하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이다. 결산업무는 기간의 손익을 계산하고, 재산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기말 전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그리하여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는냐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하고, 재고조사나 시가조사 등이 함께 행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파악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전달하게 된다. 즉, 결산은 감사 후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를 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본지도 해마다 이맘때면 법인결산에 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집을 다루어 왔고, 이번 호에도 예외 없이 “법인 결산준비 관련 체크포인트”를 주제로 하여 특집을 다루었다.
I. 결산의 의의
1. 결산의 필요성
기업의 모든 활동은 계속기업(going-concern)의 가정하에 이루어지며, 회계적 기록 또한 이러한 가정하에 처리된다. 반면, 투자자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를 맺는 기간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그 기업이 청산할 때까지 해당기업의 가치 등 재무적 정보를 모른 채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 이에, 기업들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영업활동과 해당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 한다. 상법에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회계연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매 회계기간의 결산 결과를 주총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모든 기업은 상법에 따라 회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주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와 결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중에 기록된 회계기록을 그대로 보고하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업에게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에 대응되는 기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기중에는 이를 단순히 현금의 유출입에 따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결산절차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손익을 측정할 수 없을 것이며, 정확한 손익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회계기간 말의 정확한 재무상태 또한 측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기중에 기록된 회계자료는 전표,분개장,원장에 기록될 것인데, 이를 취합하여 재무제표를 만드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재무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2. 결산의 이해
앞서 결산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결산(book closing)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자. 결산은 한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회계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정보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여 공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를 위해 회계담당자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한 장부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결산절차라고 한다. 주로 결산은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많은 기업들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ERP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결산절차가 예전에 비해 소요시간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산업의 발달과 고도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계속 생겨나고, 거래 구조 또한 복잡화 됨에 따라 결산 조정사항들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결산조정이 필요한 특이 사항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ERP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 중 회계기간이 종료한 후 일주일 이내에 모든 결산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거나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등 모든 준비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수행한다면 회사의 결산은 회계기간 말일 영업시간이 종료 됨과 동시에 혹은 종료 후 수 시간 이내에 결산은 종료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은 다른 기업과 끊임없는 거래관계에 있으며, 거래 상대방과 거래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확정 짓는 작업이 결산작업에 선행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회계기간 말에 회계기준이나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실적을 높이거나 매입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이해가 맞물려 있기도 하고, 거래상대방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대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이 지나야 거래처와의 채권․채무가 확정되고 그 때에야 비로소 결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권․채무를 추후에 확정되는 일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대개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익일 오전까지는 결산절차가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