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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경영자문(경영혁신능력지도)및
코스닥등록 전문가
한국 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 교수
이성식경영&회계자문 펌 대표
e-mail: jidosa@korea.com
TEL.017-502-1140
중소기업의 성공경영전략(벤처기업 창업·전환과 코스닥 등록까지)<23>
 저자: 이성식 |   당월호가기:307  |  날짜:2002-09-01 |  조회수:12597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이 조세의 특례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조세특례가 지원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게재하였다.

-------------------------------------------------------------------------

목 차
Ⅰ. 서언
Ⅱ. 중소기업의 창업과 전환
Ⅲ. 중소기업 육성정책
Ⅳ.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조세지원제도 (이번 호 게재분)
2. 금융지원제도
3. 벤처기업 지원제도
Ⅴ. 성공경영 전략과 지성경제

---------------------------------------------------
Ⅳ. 중소기업 지원제도
---------------------------------------------------

1. 조세지원제도

(7)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제도

2) 조세특례의 지원을 받는 중소 벤처기업의 범위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이 조세의 특례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조세특례가 지원되는 중소기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다음 각 조항의 요건들을 중소기업과 같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은 당연히 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 적용을 받으며 더하여, 벤처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적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지원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의 지원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리한 것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던지, 동시에 지원규정을 다 적용받을 수도 있다.

<1>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개정 2001. 12. 31)
(이 규정은 중소기업 가운데,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각 조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일부 달리 할 수 있으므로, 각 해당 조항에 규정된 각 각의 내용을 충분히 유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범위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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