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은 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필 자 소 개>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근무중 TEL.(02)3786-7757
Ⅰ.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6-37 환율변동 효과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개정내용 Ⅲ.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 Ⅰ.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6-37 환율변동 효과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6-37은 환율변동효과에 관한 기준서로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회사를 일괄 지칭함) 운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 및 재무제표를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방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이며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현재는 의견수렴 과정중에 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공개초안이므로 도입시 현행기업회계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6-37이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와 보고통화(presentation currency) 개념의 구분이다. 공개초안 제06-37은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수용하여 기능통화와 보고통화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주요지표로서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통화, 둘째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제환경과 법규가 존재하는 국가의 통화, 셋째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노무비, 재료비 등의 원가 결정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통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능통화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의 발행과 같은 재무활동으로 마련되는 통화가 기능통화가 될 수 있으며,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통화가 기능통화가 될 수 있다.
또한 보고기업이 지점, 종속회사, 조인트벤처를 포함한 지분법피투자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같은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것인지 단순히 보고기업에서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고기업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등 보고기업 활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것인지, 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같은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공개초안 06-37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에 의한 결과가 상이하여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통화를 기능통화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능통화의 결정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한번 결정된 기능통화를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능통화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제69조(해외지점등의 외화환산)는 원칙적으로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사용하여 환산하지만 해외사업장의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현행환율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독립적인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는 외화이고 이외의 경우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6-37에 의하면 해외사업장이 독립적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한편 기능통화를 원화로 단정하지 않고 여러 경제적 지표들을 사용하여 기능통화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상당부분의 현금창출과 현금지급이 원화를 기초로 이루어지지 않고 달러나 유로 등의 외국통화로 이루어진다면 외국통화가 기능통화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기능통화와 보고통화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내 기업의 기능통화가 달러외의 통화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에서 기능통화와 보고통화가 다를 수 있는 예를 해외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해당국가의 상장요건에 따른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경우 보고통화가 해외국가의 통화가 되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기능통화가 기업이 존재하는 해당국가의 통화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기능통화가 외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도 있으나 공개초안 06-37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에 따라 기능통화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화도 기능통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초인플레이션 경제 상태에서의 회계처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는 관련 기준서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환율변동효과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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