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4절의 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물류업, 제조업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과 공제율 등과,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복적용배제와 중간예납을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용 자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중간세액 납부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
---------------------------------------------------- Ⅳ.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
정부가 경기조절의 조치로서 필요한 경우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용 신규투자자산(중고자산은 제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 당해 연도에 법인세,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 대상업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뉴스 제공업
업종 검토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류업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
(2) 제조업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②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