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 용 <행자부 지방세제팀> <필 자 소 개>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재학중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근무(현) 저서: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해설 TEL. (02)2100-3921
Ⅰ.머리말 Ⅱ. 지방세법 주요개정 해설 1.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 완화 2. 주택분 취득ㆍ등록세 경감 3.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개선 4.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시 비과세 범위 제한 4-1. 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 서식 법제화 5. 연대납세의무대상 추가 6.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규정 정비 7.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이용 송달) 규정 신설 8. 서류교부송달시 수취인 서명날인방법 개선 9. 납세고지서 등의 납기한 연장 10.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 11.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시기 명확화 12.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 범위 개선 13.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리 14.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표산출방법 개선 15.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송부방식 등 개선 16. 사원임대용 부동산 중과제외 사후관리규정 개선 17. 특허권 등 등록세 납부기한의 개선 18.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18-1. 면허세 종별 구분 개선 19. 소득할 주민세 가산세 부과 개선 20.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기준 명확화 21.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부과방법 개선 22.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조정 23.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제시의무생략요건 정비 24. 학교법인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과세대상 제외 25.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담보규정 신설 26. 지방세감면개정 내용 27.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조항 정비 28. 등록세 면제대상인 합병요건 개선 29. 근거법령 개정 및 용어개선에 따른 조문정비
----------------------------------- Ⅰ. ◈ 머리말 -----------------------------------
지방세법령 개선 과정을 살펴보면, 매년 연초에 자치단체, 유관부처 및 단체로부터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토론회상정 과제를 선별한 후 지방세 과세권자인 자치단체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과제에 대하여 조세법리상 또는 과세기술상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심층 토의․검토하여 금년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과제를 선별확정한 후 하반기중 개선안을 마련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어 시행된다. 금년도에도 정기국회 제출법안이 12.22 국회에서 의결되어 12.30 개정되었다. 지방세법령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이러한 과제 등을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나아가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하는 토지가 수용되고 수령하는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지역과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완화적용하고,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제한하였다. 또한 그동안 부동산대책 지속추진 및 부동산가격 인상 등으로 보유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인하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신청시 등록세 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고지서 등을 전자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기타 세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다.
... more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