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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통칙

123-1【각하결정사항】

1.「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적격의 부존재)
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대상 적격의 부존재)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불복제기기간 내에 중복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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