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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통칙

22-0…61【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세율은 주정의 알코올분이 85도 이상 95도 이하인 경우에는 알코올분 함유량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1킬로리터당 57,000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예, 85도 주정 1킬로리터의 주세액은 57,000원) 알코올분이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초과하는 알코올분이 1도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예, 알코올분이 96.7도인 때 가산하는 주세액은 1킬로리터당 600원) (2011.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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