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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통칙


부칙 (1981.12.31)
①【시행일】이 통칙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1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83.04.01)
①【시행일】이 통칙은 198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 이 통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1982년 12월 31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84.02.14)
①【시행일】이 통칙은 198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88.02.15)
①【시행일】이 통칙은 198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89.06.13)
①【시행일】이 통칙은 198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92.02.29)
①【시행일】이 통칙은 199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94.04.08)
①【시행일】이 통칙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계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 등의 적용 예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98.02.25 전면개정)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00.10.12)
① 【시행일】이 통칙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다른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08.07.25)
①【시행일】 이 통칙은 2008년 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다른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11.05.20)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2. 이 통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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