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6…2【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2011.5.2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98.2.25 개정)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