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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통칙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45조의 2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2011.5.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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