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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통칙

5-0…7【조립의 의의】

법 제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조립"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2011.2.1 개정)
[예] 판매목적으로 고급시계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동등한 다른 것으로 개체하는 행위는 본래의 고급시계의 특성·용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비록 가치증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8.7.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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